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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살해와 장기이식

토론 일자
2022/09/15
의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문제를 바꾸어서 의사가 사형수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 심장과 간을 장기이식용으로 떼어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의사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본인이 죽을 날을 미루고 싶어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억압하였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반했을 수 있으며 더욱 명확하게는 타인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해악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판단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의사가 죽인 사람에 특별한 조건인 사형수 가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사형수 는 곧 사형을 당해 의사가 아무런 작위를 하지 않아도 죽을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악 금지의 원칙이 작위와 부작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어떠한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의사가 두 사람을 살릴 공리주의적인 윤리적 가치에 기반하여 행위를 했다면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악 금지의 원칙보다는 명료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생존 본능에 기반하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이 의사가 공리주의적인 윤리적 가치에 기반하여 행위를 했는지 단순히 사형수가 싫어서 살해를 했는지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무주의론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의사의 행위는 옳은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사의 행위가 옳지 못한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의사의 윤리적 가치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인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