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licate

10 강 | 동물실험

수강 일자
2022/11/03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

배경
“2019년 실험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1만마리에 이름.
동물실험으로 발생하는 고통의 등급 중 5단계 “극심한 고통과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이 가장 많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 23조에서 규정하는 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

3R 원칙

1959년 영국의 과학자 러셀과 버치가 출간한 “인도적인 동물실험의 원리” 에서 처음 제시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 (대체)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능하면 고등동물보다는 하등동물을 이용
가능하면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방식 (컴퓨터 모델, 프로그램, 마네킹) 을 이용
Reduction (감소)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여야 한다.
가능하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노력
적은 동물로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얻거나, 한정된 실험 동물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효율적인 실험 계획, 정확한 통계 방법, 세포나 분자 차원의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
Refinement (개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개선
마취제, 진통제, 신경안정제 사용
비외과적 행동연구 (초음파, CT, MRI), 요도관 → 외부적으로 오줌 모으기, 외과시술 → 국소마취로 호르몬 캡슐 이식, 실험 환경 보완, 부드럽게 다루기…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임.
우리가 동물에게 얼마만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동물학대, 서커스, 동물원, 모피, 살처분, 육식, 동물실험

왜 특히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인간에게 행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실험” 이나 “독성 실험” 과 같이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실험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은 도살보다도 큼.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
20세기 의학에서 항생제와 백신, 항우울제와 장기 이식까지 사실상 모든 의학적 진보는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이러한 진보과정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동물실험 옹호 주장 1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성)
[반박] 인간과 동물은 그만큼 서로 유사하지는 않다.
1.
대부분의 동물실험 옹호론자들은 인간과 유인원 간에 97~99% 의 유전적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많이 듬.
2.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불치병이나 기형같은 중요 질병들은 단 1% 의 차이만으로 일어남.
3.
때문에 99% 비슷하기에 동물을 모델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의 차이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함!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실험은 꼭 필요하고, (이익)
확실하고 믿을만한 동물실험의 대안도 없음 (대안 부재)
이처럼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쓸데없이 진행되는 동물학대나 도살을 먼저 금지해야 함

동물실험 옹호 주장 2 (종차별주의)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동등한 윤리적 관심을 가져서는 안됨.
인간은 동물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가짐.
쥐 100 마리를 이용하는 실험과 갓난아이 하나를 이용하는 실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분명함.

탈리도마이드 사건

임신부의 구토 억제제 및 수면제로 개발한 약물
생쥐 실험을 통해 안정성 입증을 주장하고,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독성” 으로 광고함.
약이 시판되는 동안 약을 복용한 임부들에게서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남.

인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제레미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에서 다리의 수, 털이 많음, 엉치뼈 말단이 고통을 느끼는지 등의 이유가 차별대우를 해야 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댐.
인간은 이성능력 담화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함.
인간은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윤리적인지 생각할 수 있음.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대해야할 이유도 없음.
하지만, 다 자란 말이나 개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난 아기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며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임.
이성능력과 담화능력은 이러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임.

종차별주의(Speciesism) 비판

종차별주의는 종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
인종적 차이나 성적 차이가 다른 인간에 대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듯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음.
종적 차이를 도덕적 차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다른 종을 착취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함.

가장자리 인간 논변

인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한계선에 있는 인간 (ex. 뇌가 손상된 인간, 무뇌아,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과 같이 전통적으로 인간을 특정짓는 언어 능력, 이성, 자율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람들을 가장자리 인간이라고 지칭함.
만약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다면, 동물과 정당하게 구분될 수 없는 가장자리 인간도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함.

이익동등고려(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의 원리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징은 이성적 사고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쾌고감수능력) 임.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이익을 가지게 됨.
이익이 같을 때는 동일하게, 다를 때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함

동물실험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의 답변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의 상당한 이익을 위해 하등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음.
단, 실험 동물의 개체수가 이익을 보는 인간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인간이 상당한 이익을 위해 고등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등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화장품, 식용색소, 바닥 광택제 제작을 위한 동물 희생) 등에는 정당화될 수 없음.

생명이란 무엇인가?

물질대사, 항상성, 생장, 진화, 자극반응, 생식 등이라는 공통되는 특징들이 발견될 때 보통 생명이라고 부름.
생명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 통일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의지

생명의 특징들이 발현되는 다양한 형태들에는 위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이성) > 동물 (+감각) > 식물 (호흡, 영양, 생식) > 무생물
생명의 특징들이 발현되는 방식이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수에 따라 우월함을 결정할 수 있음.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
자연 법칙 파악 (자연의 지배자)
도덕 법칙 수립 (도덕적 행위자)
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되나? (인간)
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동물)

인간중심주의 & 탈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 →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가짐.
탈인간주의 →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피터 싱어의 “동등 고려의 원칙”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가령 일부 동물들은 이익을 가짐.
인간이건 아니건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함.
톰 리건의 “내재적 가치”
일부 동물은 지각과 기억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추구함.
이렇게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도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방해하거나 박탈하거나 해서는 안됨.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목적적 존재자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반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동물실험에 찬/반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옹호의 입장!
2019년 실험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1만마리에 이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발생하는 고통의 등급 중 가장 높은 E 단계에 해당하는 실험으로 사용된 동물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행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실험” 이나 “독성 실험” 과 같이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인 실험이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충돌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게 된 것은 실험을 통해 얻게 될 인간의 이익이 명확한 데다가 도덕적으로 같은 종인 인간에게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이 인간과 어느정도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약품들과 수술기술들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발전해왔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동물실험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통한 의학 발전은 인간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었고,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거대한 근육이 없는 인간이 종의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이자 불가피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에 동물에 대한 윤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윤리적,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험에 쥐 100마리를 사용할 것인지 갓난아기 한 명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을 택해야할지는 분명합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이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기에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배려로 바라보아야 하며, 인간과 동물을 동일선 상에서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칫하면 가장자리 인간을 비롯한 일부 인간들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위한 동물들의 무자비한 희생 또한 마냥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많은 동물들이 무자비하게 실험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윤리적으로 옳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59년 영국의 과학자 러셀과 버치가 출간한 “인도적인 동물실험의 원리” 에서는 3R 원칙을 제시해가며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 축소,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가능하면 동물들 대신에 컴퓨터 모델, 프로그램, 마네킹을 이용한 실험으로 대체하고, 적은 수의 동물들로도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들이 실험으로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물실험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종의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이자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체로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동물들의 무자비한 희생이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