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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존엄사와 안락사

수강 일자
2022/10/06

죽음의 의료화/상업화에 대한 문제제기

연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
고통 받는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인간의 존엄성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연명의료결정법 - 존엄사법/웰다잉법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들
환자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 → 보라매병원에서 부족했던 것
환자의 자율성의 충분한 보장
환자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

안락사 (Euthanasia)

Eu (좋음) + 죽음 (Thanasia)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 = 치유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or 품위 있는 삶의 종결을 실현할 목적으로 의도된 타인 (의료인 등) 에 의한 죽음 (자살과 대비되는 개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인이 되려는 자는 의료 행위의 지상 목표인 생명 유지와 연장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선서해야 함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을 통해서 본 안락사 문제의 쟁점

안락사는 살인인가, 선한 의료 행위인가?
살인 → 안락사가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선한 의료 행위 → 안락사가 선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SOL (Sanctity of Life)
안락사는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
죽음은 다른 악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악
QOL (Quality of Life)
안락사를 선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가?
고통스러운 환자의 삶을 종결시키는 의료인의 행위를 선행으로 볼 수 없는가?
삶의 양적 연장 만큼이나 좋은 죽음을 통한 삶의 질적 제고도 의료의 존재 이유로 볼 수는 없는가?
적극적 안락사 VS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죽임 (적극적 행위로 생명을 끝냄)
소극적 안락사: 죽게 내버려 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생명이 끝나는 것을 방치)
자발적 안락사 VS 비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수행되는 안락사 (아기, 중증 치매 환자)

생명의 자기결정권

생명이 자기결정의 영역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 논쟁이 될 수 있음.
[아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지만 함부로 자살할 권리는 나에게 없다.
생명을 박탈이라는 점에서 자살과 살인은 공통점을 가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완화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
[그렇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므로, 자살할 권리가 있다.
자살과 살인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같은 종류의 행위가 누구에게 행해지는가에 따라서 도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음. (ex. 내 엉덩이 때리기 vs 남 엉덩이 때리기)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반론

오진 가능성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
실제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아 남은 경우가 존재함.
[반대 의견]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죽음 대비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큼.
악용 가능성
살인을 안락사로 위장하거나, 비양심적인 정부가 반대자를 제거할 수단으로 안락사를 활용할 수 있음.
[반대 의견] 이 반론은 자발적 안락사의 윤리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법제화에 따른 기술적인 난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임.
생명 경시 현상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
[반대 의견] 생명의 존엄성, 신성함이라는 전통적인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윤리 떄문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피해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선택의 자유가 항상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 간섭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반대 의견] 헤로인을 먹는 것은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자발적 안락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있기 떄문에 동일시할 수 없음.

비자발적 안락사 문제의 쟁점

Q1. 당사자에게 삶보다 죽음이 선일 수 있는가?
척추이분증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유아의 앞으로의 삶은 너무도 비참함. 이렇게 내적인 관점에서 유아의 생존 가치가 없고, 유아를 살아가게 할 외적인 이유 (e.g., 부모의 감정) 도 없다면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Q1-1.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행하지 않을 전망이 조금도 없는가?
병을 앓고 있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행하지 않을 전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자발적 안락사는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임.
불행하지 않을 전망이 조금도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Q2. 비자발적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권리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능력이 없다면 권리를 논할 수 없기 떄문임. 유아의 경우에는 자살할, 인격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기 여렵고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음.

자살 조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자살 조력이 자발적 안락사보다 더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유는, “조력”만 하고 실제 행위는 안락사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임.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살 조력 정당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자유롭게 승인하고 죽음을 통한 통증과 고통의 중지가 그의 이익을 좌절 시키기보다는 개인적인 혜택이 된다고 자율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사람의 요청에 따른, 죽어감에서 적극적인 조력은 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상황에서 요청한 사람의 죽어감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손실이며 해를 입히는 것이 될 것임.

안락사 문제의 쟁점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살인행위인가? 선행의 원칙에 충실한 선한행위인가?
1.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살인행위이다-
a.
SoL (Sanctity of Life) 에 기반한 주장
b.
죽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해악임
2.
선행의 원칙에 충실한 선행행위이다-
a.
QoL (Quality of Life) 에 기반한 주장
b.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삶을 종결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선행임
c.
삶의 양적 연장만큼이나 죽음을 통한 삶의 질적 제고도 중요한 요소임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주장의 반론

1.
오진 가능성
a.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잔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
2.
악용 가능성
a.
살인을 안락사로 위장하거나 비양심적인 정부가 반대자를 제거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3.
생명 경시 현상
a.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음.
4.
선택의 자유가 항상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a.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면 간섭해야할 필요가 있음

비자발적 안락사의 쟁점

1.
당사자에게 죽음이 삶보다 선일 수 있는가?
a.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행하지 않을 전망이 조금이라도 없는가?
2.
비자발적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