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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을 요구한 보호자

토론 일자
2022/09/29
1. 보호자의 행위 와 2. 요구를 들어준 의료진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가-
보호자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치료비” 입니다. 보호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면 퇴원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및 환자 부부는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감당할만한 재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바꾸어서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한 이유가 치료비 때문이 아닌, 개인의 선호도 때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겠다는 선호도에 기반하여 판단을 고집한 것이며, 사망의 방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옳은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옹호될만한 지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호자 및 환자 부부가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감당할만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 때문에 보호자의 행위를 “안쓰럽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 는 시각이 생길 수 있으며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옹호 및 정당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는 밀러가 제시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인 “숙고 후 행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 수술을 거부한 경우와 충동적으로 수술을 거부한 경우는 동일한 행위를 했지만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윤리적인 정당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정당화의 판단 여부에서는 행위 뒤에 가려져 있는 행위자의 생각까지는 고려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위자의 재력과 같은 부가적인 배경이나 감정까지 윤리적인 정당화 판단의 고려요소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시에서 보호자를 윤리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재력이나 감정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1차적으로는 개개인의 배경에 따른 차별로 보거나 판단하기 불분명한 감정에 기반한 판단이기 떄문에 용인될 수 없어보이며 2차적으로는 악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때문에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없어보입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요구를 들어줬다는 점에서 선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더불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퇴원을 허가했다고 주장하기에도, 설령 개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부인 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주변가족을 포함한 사회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포함된, 숙고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기 떄문에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근거가 빈약할 때는 오히려 의학적 간섭주의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보이는데 선행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소극적인 간섭을 행한 의료진의 행위 또한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