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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 | 장기이식

수강 일자
2022/10/27

장기 이식의 종류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자 할 때, 이식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자도 고민해야함.
이식대상자의 안타까운 상황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자도 이식대상자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한 또 다른 생명의 탐지자로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 (윤리적 대상) 이기 때문임.
자가 이식: 본인의 신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이식을 받는 상황
생체 이식: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상황
사체 이식: 사망 판정을 받은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상황

자발적 사랑과 희생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숭고한 목적만을 위해서 생체 기증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을 희생하는 행위임.
장기기증자의 이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생체 기증에서 인류 전체가 지향할만한 보편적인 가치인 “자발적 사랑과 희생” 을 발견하게 됨.
하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분위기” 나 “희생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인 자” 라는 가치 평가가 그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보다도 자신을 희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임.

장기기증의 두 가지 조건

1.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자율적 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포괄적 정보 제공과 이해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만 16세 이상이면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골수 적출과 같은 특정한 장기의 기증이 가능함.
2.
기증가능한 생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함.
기증자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기에 한해서
신장이나 안구와 같이 쌍으로 있는 장기
간이나 대장과 같이 일부를 이식할 수 있는 장기
골수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장기

장기매매 합법화 주장의 근거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구할 수 있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윤리적 규범인데, 현실과 윤리적 규범과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경우 (ex. 신호등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윤리적 규범이 오히려 힘을 상실하게 됨.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지켜지기 어려운) 윤리적 규범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뿐임.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자기결정권)
개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음. (경제적인 능력으로 장기를 매수하는 것 조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임)

장기매매 합법화 주장에 대한 반론들

선택의 자유가 항상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장기매매 금지는 안전벨트 착용화 의무처럼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내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이 아님.
쌀의 경우에는 내 것이기는 하지만 버리거나 남길 경우에 많이들 혼났음 → 내가 가지지 않았으면 누군가 쌀이 필요한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임. (공공재의 관점)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처분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
인간의 신체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해칠 수 있음. (존엄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어야 하는데 가격이 매겨짐으로써 그 가치가 정해져 버림.)
윤리성을 증진시키는 생체 기증이 줄어들게 됨.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기증은 줄어들 것이 뻔하고, 장기기증으로 인해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연대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뇌사?

장기이식, 장기매매는 기증자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남. (해악 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함.)
심장, 간장, 췌장 등 많은 장기들의 이식은 기증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이는 기증자가 뇌사상태이며,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한 이후부터 가능해졌음.
1968.08.09 제 22차 세계 의학회에서 채택된 시드니 선언에 따라 뇌사를 인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음.
죽음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어떤 기능이, 어느정도 정지되는 것을 죽음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인간의 죽음으로 볼 것인지는 과학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선택임.

뇌사 옹호의 입장

뇌는 단지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의미함.
유기체여야 인간인데, 뇌가 있어야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음 → 뇌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뇌사 반대의 입장

아무도 정확한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름.
뇌에 손상이 있는데, 다른 신체의 부분들을 다 정상적일 때, 이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뇌사는 뇌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님. (죽어가는 사람임.)
죽음의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면 모든 생명의 표지들이 사라지고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만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이 아닐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보수적인 기준)

뇌가 어느 정도 죽어야 그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전뇌사 옹호
뇌의 모든 기능이 (모두) 죽어야 죽은 것임.
전뇌사는 대뇌 (정신적), 소뇌 (운동), 뇌간 (머리와 목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핵, 심혈관 기능과 호흡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 등 모든 기능이 소실된 상태임.
전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할 경우 맥박 및 체온을 얼마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보통 2~10 일 이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됨.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뇌사의 개념
대뇌사 옹호
대뇌 기능만 상실해도 죽은 것임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면 더 이상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무뇌아, 저능아, 알츠하이머 환자까지도 살아있는 인간의 범위에서 벗어남.

이종 이식의 과학적, 의학적 문제

인간의 신체는 자신의 몸에서 유래하지 않은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음.
동종 이식에서도 이식대상자의 감염이나 거부 반응이 주의를 요하는 문제인데, 이종 이식일 경우에는 면역억제제까지 사용해가면서 이식을 해야할 수도 있고, 다른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음.
이종 이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개인에게만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로도 영향이 갈 수 있음. (감염성 질환들이 이식대상자를 통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

이종 이식의 윤리적 문제

(자기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 질서에 개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종 이식이 과도한 개입이 아닐까-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정당한 것일까?
이종 이식은 만성적인 장기 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할 현명한 기술일까? 아니면 자연 질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서 인간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어리석은 기술일까?

장기매매 합법화 관련 주장!

장기매매는 자발적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장기기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장기의 많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되는 대안책입니다. 장기기증이 오로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목적만으로 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행위라면, 장기매매는 이식대상자는 본인의 생명을 위해, 장기판매자는 금전적인 개선을 위한다는 각기 다른 목적 아래에서 행해지는 계약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장기기증과 같이 장기매매가 장기판매자의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서, 본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성이 숭고하지 못하다는 점과 존엄한 신체에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기증에 비해서 많습니다.
비첨과 췰드리스가 주장한 생명의료원칙의 자율성 존중의 법칙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장기매매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관계자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장기판매자와 이식대상자의 계약을 통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라면 장기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장기매매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의 선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처럼 장기판매자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간섭이 선의 증진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돈으로 장기를 사려고 하는 행위 또한 그들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매매의 과정 속에는 신체에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매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에 가치를 매기는 과정은 서로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그 인간들의 상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닌, 계약자 둘 사이에서 협의를 보는 과정이라는 점이 조금 특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들 사이에 가치를 매겨 누구를 살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할 때의 문제와는 다르게 사람이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경중도 낮고 관계자 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매매는 신체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있음에도 용인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에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를 삼는다면 장기매매 또한 허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규범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경우에 윤리적 규범은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매매 또한 장기를 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생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매매는 특히나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윤리적 규범이 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이러한 규범을 법으로 세우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크게 배제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