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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수강 일자
2022/09/15

생명의료원리의 4가지 원칙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대전제가 되는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자명한 원칙들

자율성 존중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는 원칙.
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가 일방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접근.
John Stuart Mill: 개인의 행동 중에서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 뿐이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의 전제조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 ex. 본인의 의도에 의한 선택이어야 함
이해하면서 (with understanding) - ex. 본인이 수술 받지 않았을 떄 나타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
통제적 영향력 없이 (without controlling influence) - ex. 수술받지 않으면 죽여벼린다! 는 외부의 압박 같은게 일절 없어야 함

해악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안된다 는 원칙
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접근.
윤리적 원칙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법칙이며, 대게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법칙임.
해악을 끼치지 말자- 는 원칙자체는 명료한데, 무엇이 해악인지가 고민 포인트가 될 수 있음.
치료의 유보 VS 치료의 중단
치료의 유보는 부작위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해악도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치료의 중단은 작위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니까 해악일 경우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함. (ex. 인공호흡기의 제거)
인공호흡기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공호흡기를 손으로 뗀 것과는 같은 결과인데…? → 작위/부작위의 구분이 선명하지는 않음!
치료의 유보와 치료의 중단의 구분은 위험할 수도 있음
의사 입장에서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하게 되면 본인이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가 환자에게 유익하더라도 치료의 시작을 꺼려하게 될 수 있음. (과소치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하게 될 수 있음. (과잉치료)
과소치료와 과잉치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부작위/작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가 중요!

선행의 원칙

타인의 선에 기여 해야 한다는 원칙
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접근. 그렇지 않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비난당해야 함.

정의의 원칙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어야 한다 는 원칙
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한정된 의료자원을 분배하고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