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원리의 4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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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대전제가 되는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자명한 원칙들
자율성 존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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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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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가 일방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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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tuart Mill: 개인의 행동 중에서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 뿐이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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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의 전제조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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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 ex. 본인의 의도에 의한 선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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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면서 (with understanding) - ex. 본인이 수술 받지 않았을 떄 나타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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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영향력 없이 (without controlling influence) - ex. 수술받지 않으면 죽여벼린다! 는 외부의 압박 같은게 일절 없어야 함
해악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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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안된다 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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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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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원칙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법칙이며, 대게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법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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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을 끼치지 말자- 는 원칙자체는 명료한데, 무엇이 해악인지가 고민 포인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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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유보 VS 치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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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유보는 부작위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해악도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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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중단은 작위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니까 해악일 경우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함. (ex. 인공호흡기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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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공호흡기를 손으로 뗀 것과는 같은 결과인데…? → 작위/부작위의 구분이 선명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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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유보와 치료의 중단의 구분은 위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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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장에서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하게 되면 본인이 해악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가 환자에게 유익하더라도 치료의 시작을 꺼려하게 될 수 있음. (과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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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하게 될 수 있음. (과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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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치료와 과잉치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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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작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가 중요!
선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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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선에 기여 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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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접근. 그렇지 않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비난당해야 함.
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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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어야 한다 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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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한정된 의료자원을 분배하고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접근.